‘100억 종부세’ 한전공대 불복신청…판결 함흥차사
상태바
‘100억 종부세’ 한전공대 불복신청…판결 함흥차사
  • /뉴시스
  • 승인 2022.06.19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신청, 통상 3개월 소요 대비 심의 6개월째 진행
감면대상 학교용지 범위가 쟁점…미착공부지 관련법상 제외
대학 측 “캠퍼스 전체를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고 감면해야”
나주시 “재산세는 적법한 부과, 조세심판원 판결 기다려보자”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뉴시스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뉴시스

 

[광주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100억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불복 신청건 판결이 함흥차사가 되고 있다.
통상 법인이 조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경우 3개월 이내 판결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지만 학교법인 한전공대의 경우 심의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전임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에너지공대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해 국세인 종부세 100억6300만원과 지방세인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처음으로 납부했다.
지난 3월 2일 1단계 캠퍼스 준공을 통해 가까스로 개교한 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과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 출연해 학교 설립·운영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100억원이 넘는 세금은 대학 재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종부세 100억 폭탄의 시발점은 나주시가 지난해 9월 7일 부과한 재산세에서 비롯됐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근거로 국세청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이 된 38만4083㎡ 규모의 한전공대 부지는 부영그룹이 나주부영CC(골프장)의 절반 가까이를 기부해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지목 분류상 체육(운동)시설·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하고 지난해 6월 1일 개교 핵심 시설인 캠퍼스 1단계 착공에 맞춰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국내 대학 설립 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캠퍼스 부분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대학 설립에 소요될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일시에 조달할 수 없는 데다 2022년 3월 조기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러한 내부 사장 때문에 한전공대는 전체 부지 면적 38만4083㎡에 캠퍼스 시설 15만5000㎡를 총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종부세 폭탄의 단초가 된 재산세는 나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한전공대 측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던 4층짜리 1단계 개교 핵심시설(1255㎡)만 학교 용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일괄 부과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서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건축 예정 건축물을 부속 토지로 인정한다는 규정도 적용됐다.

하지만 한전공대 측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2·3단계 캠퍼스 부지도 건축 중인 1단계 캠퍼스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전체 부지를 캠퍼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감면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학교) 인가 고시문 상에 기재돼 있는 실시계획 중인 모든 건축물 또한 학교 용지라는 점에서 감면해야 마땅하다며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이처럼 대학과 지자체 측이 감면 대상으로 봐야 할 건축 중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조세불복 신청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불복 신청건이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받아 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다.

국세청이 타 학교법인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에 나무만 심어 놓은 부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