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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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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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서진=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는 데 최상의 조건을 갖는 계절이다. 야외뿐 아니라 각 가정의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고, 피난할 수 있어 피해의 규모가 작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7년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소화기 비치뿐만 아니라 평소 소화기 사용ㆍ관리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는 동시에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다. 내장된 건전지는 약 10년의 수명을 가진다.

설치 기준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주택의 거실,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이다.

또한 소방시설의 구매는 어렵지 않다. 주변의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3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현재 화재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관심만이 주택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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