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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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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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MB 이후 14년 만에 법인세 감면 추진
현행 4단계 과표구간도 단순화하기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60→80%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높이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셈이다.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해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단계 누진세율로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게 돼서 선진국의 법인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했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배당금 익금 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불산입률 조정안은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도 불산입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일정 부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법인세 20%를 과세한 후 남은 수익을 한국에 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나머지 5%를 추가로 과세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이를 정상화하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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