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차 불투명한 ‘광주의료원’ 놓고 양·한방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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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조차 불투명한 ‘광주의료원’ 놓고 양·한방 신경전
  • /뉴시스
  • 승인 2022.06.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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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한방진료 포함된 광주의료원 개정안” 발의
광주의사회 “한방진료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탈락” 우려
광주한의사회 “공공의료는 양·한방 통합된 종합의료 역할”

 

[광주타임즈]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의료원(공공의료원) 한방진료 포함 조례 개정안’을 놓고 양·한방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의사회가 먼저 “공공의료 성격인 광주의료원에 한방진료가 포함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자 광주한의사회도 “광주의료원은 양·한방을 모두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광주한의사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등은 ‘광주의료원이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지도 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광주의료원이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양·한방을 제공하는 공공의료원의 당연한 책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를 비롯해 군부대, 다수의 공공의료원들도 한의사가 배치돼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공공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며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특정 직역 배려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광주의료원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 행태와 언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는 의료소외계층,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고 광주시도 의료원 설립추진위, 심의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광주의사회는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진료가 포함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의사회는 “신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의료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재난·감염병·의료취약지역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광주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의 3차병원 성격으로 1차 의원, 2차 중소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의 개정안은 한방의료를 끼워넣기 위한 것이다”며 “기획재정부의 광주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7월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지역으로 결정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해 정부의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정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 의원은 최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사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307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으며 신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17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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