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제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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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제로화 총력
  • /신안=김양재 기자
  • 승인 2022.06.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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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전담공무원 지정…고용사업장 83곳 대상 월 1회 이상 임금체불·폭언 등 점검 실시

[신안=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문제 제로화를 위해 총 756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사업장 83곳에 대해 담당급 이상 전담공무원을 1대1로 지정,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점검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지난 5월 염전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한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사항으로 추가 고용 9명, 퇴직 6명, 장애의심 2명, 임금 현금 수급 5명 등이 조사됐다.

현재 장애 등록은 없으나 장애가 의심되는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위해 군 장애인복지계로 연계했으며, 근로자가 추가로 고용된 9명의 근로자는 담당급 공무원을 신규로 배정해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을 현금으로 수급하는 5명은 즉시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도하고,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지도했다.

신안군은 매월 점검을 통해 허가자 또는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와 지원금 환수, 보조금 지원배제 등 행정적 제재와 동시에 관련 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 근로자 1대1 점검제 추진으로 염전 고용주와 근로자들도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매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방식에 따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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