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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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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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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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 측량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에 대해 매 3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국 27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관로매설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개 업체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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