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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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5.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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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현장 ‘상주감리제’ 도입…안전불감증 퇴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거뒀다.

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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