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 분야 5년마다 국가차원 종합대책 수립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 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1일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으며, 이후 지난해 말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이 총 9건 제안됐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지원법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했다.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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