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운동 민원 10건 중 7건 ‘소음·교통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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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거운동 민원 10건 중 7건 ‘소음·교통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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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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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4건 민원 접수…소음 50.3%·교통 불편 23.3% 순
소음 기준 ‘있으나 마나’…교통 혼잡 가중, 안전도 위협
선거 유세 차량 불법 정차. 						 /뉴시스
선거 유세 차량 불법 정차. /뉴시스

 

[광주타임즈]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거리 유세 민원 신고 10건 중 7건 이상이 소음·교통 불편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기간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6일 동안 광주·전남 지역 내 거리 유세 관련 신고 건수는 총 304건(광주 123건·전남 1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 별로는 소음 신고가 153건(광주 54건·전남 99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통행 방해 등 교통 불편 관련 신고도 71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선거운동 방해 과태료 처분 등 포함) 42건, 상담 24건, 위험 방지 14건 순이었다.

후보자 거리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경음악, 연설, 차량 공회전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민원은 관할 구청·구 선관위에도 빗발치고 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소음 기준’은 자동차 확성 장치 기준 127㏈ 이하로 규정됐다. 휴대용 확성 장치는 정격 출력 30W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소음 측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 처분보다는 계도하는 선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세 차량이 횡단보도·인도를 무단 점유하거나 우회선 차선 모퉁이에 정차하는 등 교통 불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펼쳐지는 거리 선거 유세는 교통 혼잡을 가중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법이 아니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소음·교통 불편 관련 민원이 잇따르지만 관련 법령상 단속이 마땅치 않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후보 캠프 측에 계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달 31일까지인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로 6일 째를 맞았다.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거쳐 다음달 1일 본 투표를 통해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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