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또 수분율 초과’…불합격 뒤늦게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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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또 수분율 초과’…불합격 뒤늦게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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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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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납·수분율 초과’한 고형연료 2만1000t 전량 폐기
난방공사 “향후 정기 품질검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부적합 판정 연료 ‘수분율 충족 시’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난방공사 제공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난방공사 제공

 

[광주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투입하는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또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논란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난방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모 국회의원에 의해 뒤늦게 확인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관연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고형연료는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인 청정빛고을㈜에서 제조해 납품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나주 SRF 발전소 고형연료 품질검사 내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한 올 1분기(1~3월) 정기 품질검사 결과 ‘수분율 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검사는 환경부 규정인 ‘SRF 사용사업자의 경우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매 분기(3개월 단위) 1회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보관연료 품질검사는 환경부가 고시한 ‘고형연료 공정 품질시험·분석방법’을 준수해 총 10가지 항목을 분석했다.

각 항목은 ‘모양·크기(가로·세로 50㎜이하)’, ‘발열량(3500㎉/㎏이상)’, ‘수분(wt.%-25이하)’, ‘수은(㎎/㎏-1.0이하)’, ‘카드뮴(㎎/㎏-5.0이하)’, ‘납(㎎/㎏-150이하)’, ‘비소(㎎/㎏-13.0이하)’, ‘회분(wt.%-20이하)’, ‘염소(wt.%-2.-이하)’, ‘황분(wt.%-0.6이하)’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지난 3월30일 검사를 실시하고, 4월22일 회신한 ‘1분기 보관연료 검사결과’에 따르면 10개 항목 중 25% 이하여야 될 수분율만  27%로 2%를 초과해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9개 항목은 모두 기준치를 만족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1차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공사는 규정에 따라 저장고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를 다시 말리는 교반작업을 통해 수분율을 25% 이내로 충족시킨 후 지난 8일부터 일주일 간 시험가동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3분기 이뤄진 보관연료 품질검사에서 수분과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보관연료 2만1000여t을 지난 4월까지 전량 폐기 처분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형연료가 지난해 3분기 ‘연료 불합격’ 파동 이후 대대적인 제조시설 점검과 품질 강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또 불량연료가 생산됐다는데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연료는 납 성분이 초과해 전량 폐기처분 했지만, 올 1분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관연료는 수분율만 기준치에 미달했고, 1차 경고처분 조치에 따라 수분율만 정상 범위로 조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분기마다 이뤄지는 보관연료 품질검사 결과도 TMS 측정값처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동을 놓고 지역 주민과 5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난방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했다.

하지만 최초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권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하고 연료사용 수리신고를 취소해 가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지자체와 난방공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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