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무원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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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무원 2명, 집유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2.05.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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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고 선정에 영향…입찰 절차, 공공성·공정성 훼손”
지난 2018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이 구금고 선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나락 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8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이 구금고 선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나락 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광산구 공무원 B(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홍석 광산구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벌금 1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금고 평가 심의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단을 유출한 뒤 각종 신용 대출에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원은 은행 측에 청탁,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 제품을 기부하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은행 직원과 심의 위원 간 접촉이 있었다.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2019년~2021년)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의 ‘지정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후 재공모·심의 절차를 거쳐 광주은행이 1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해 입찰 절차와 금고 지정의 공공성·공정성을 훼손시켰다. 다만,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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