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상태바
윤재갑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5.1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사실 증빙 못한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부당”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난 16일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 원이 편성했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까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생산 농어민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 급증에 따른 농어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태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