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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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해야”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2.05.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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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징계위 소집 거부…징계권 악용”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 등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지만, 고려학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고력학원 측이 2년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고려학원 측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모임은 “특별감사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데간데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교육공공성을 더 투명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겠지만, 사학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관리 등의 논란을 낳은 고려고 측은 2019년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학교관리자 파면·해임 등의 징계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고려고 측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와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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