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2심서 감형…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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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2심서 감형…직위 유지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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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 2000만 원
/순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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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이에 따라 허 시장은 오는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허 시장이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 아래 지원금을 받아 회사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면서도 1심 형량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년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의 일로,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다.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당연퇴직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편취금을 공탁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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