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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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장성=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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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업소 4억·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등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이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등이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대출금리 1%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HACCP 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의 경우 업소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 위생팀(061-390-7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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