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깜빡이’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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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깜빡이’ 생활화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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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신기현=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듯 도로에서도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방향지시등 ‘깜빡이’ 없이 진로 변경을 하며 소통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을 마주하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운전하며 받는 스트레스 유발 1위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로 꼽히고 있다. 운전자 10명 중 4-5명은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많은 운전자가 사소하고 귀찮게 여기는 방향지시등 점등이 지키지 않는다면 매너없는 운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대상자가 되기도 하니 원활한 교통 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해 ‘깜빡이’를 생활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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