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등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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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등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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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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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인골·미라의 연구, 국가 또는 지자체 지표조사 가능
부여 응평리 석실묘 현실 내부에서 노출된 인골. 			    /문화재청 제공
부여 응평리 석실묘 현실 내부에서 노출된 인골. /문화재청 제공

[광주타임즈] 앞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골·미라의 연구가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한 법률 5건은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방역 관련 계획의 수립,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국외소재문화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문화재 관람시 지속적인 위생·방역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시설·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전승공동체 지원 가능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전승주체를 개인(보유자), 집단(보유단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전승공동체를 전승주체의 하나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청 주도하에 다른 나라, 국제기구·전문가단체 등과 협력관계 증진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정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인골·미라의 연구 가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 과거의 문화·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현행법에는 유물·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인골과 미라 등의 출토자료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해당 인골이나 미라 등이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연구·보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현황 파악과 보호·관리를 위해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 지표조사의 직접적인 수행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 신설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으나 고고학 자료와 역사적 사료 등에 따르면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라지역, 충청지역 등에 걸쳐 존재했다. 이에 따라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또 충북·강원·경북·경기 일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돼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누락돼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했다. 고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돼 있던 예맥이 조사·연구와 발굴·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강원지역을 포함하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용어 이해하기 쉽게 표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개정해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으로 대체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국외소재문화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원을 강화하며, 매장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권 지원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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