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인원 4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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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인원 4인까지 허용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2.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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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전파력이 빠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을 비롯해 만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돌봄을 비롯,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으로 인한 모임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허용하며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PCR 음성 확인자 포함)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이며,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카지노, 오락실·멀티방·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백신접종 증명제도인 ‘방역패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18일부터 11개 업종으로 축소·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업소 등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감안해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역수칙 위반 횟수에 따라 운영중단, 폐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18일 기준 나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1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1월 현재 확진자는 213명에 51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무증상이 많고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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