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한부모가정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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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부모가정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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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내년 48명에 월 20만원씩 총 5000만 원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며,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대입 준비 등으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양육비가 중단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시는 양육비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부모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의 18세 자녀는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가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원의 광양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48명이며 지원금은 총 5000만원이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신규사업이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을 개선·추진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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