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상태바
화순군,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 /화순=양인선 기자
  • 승인 2021.12.26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장 사용료 최대 30만 원·분묘 개장 1기당 5만 원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내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화장 장례 문화의 조기 정착,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이용료 부담 지원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다.

다만, 화장한 후 법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만 지원한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사망자 1구당 30만 원, 분묘 개장 1기당 5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장장 사용료가 30만 원 미만이면,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에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사망자는 2018년 639명, 2019년 598명, 2020년 660명으로 화장장 이용률은 2018년 71%(456건), 2019년 76%(455건), 2020년 78%(516건)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화장률(2020년 89.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화순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주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는 54만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장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과 군민의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화장 장례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