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정기분 자동차세 8.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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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기분 자동차세 8.5억 부과
  • /곡성=김길룡 기자
  • 승인 2021.1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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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광주타임즈]김길룡 기자=곡성군이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327건에 8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으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다.

곡성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종합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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