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적모임 8명·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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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적모임 8명·방역패스 확대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2.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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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연령 12~18세…접종완료·PCR음성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지역 코로나19가 학교·모임 등 집단감염 형태로 지속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됐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3일 오후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접종완료 증명이 요구되는 '방역패스'(방역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시설을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제한 규정은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동안 적용된다.

우선, 모임 등의 인원은 미접종자 1명 포함 8명이다.

또 유흥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학원, PC방, 영화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용자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이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사적모임 8명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해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연령이 18세이하에서 11세이하로 조정된다. 12세부터 18세는 다중집합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현재 광주지역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의 79.3%다. 40~60대는 접종률이 94%에 이르는 반면, 12~17세는 33.2%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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