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해양수산과, 특정 민원인 봐주기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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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해양수산과, 특정 민원인 봐주기 의혹 ‘증폭’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1.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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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보호는 뒷전, 피민원인 보호에만 급급한 모양새에 ‘비난 봇물’
보성군청사 전경. 						     /보성군청 제공
보성군청사 전경. /보성군청 제공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보성군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 접수 사항을 피민원인에게 알려주며 특정인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관련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허위로 답변 하는 등 적절치 못한 행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성군 해양수산과는 지난 9월 3일 벌교읍 장도리 앞바다 대촌어촌계·신기어촌계 양식장 어가들의 채묘시설 기준 과다와 공유수면 바지선 불법 설치로 인해 선박들의 항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민원사항을 접수받았다.

문제는 이 당시 민원관련 군 관계자가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 등 구체적 사항을 피 민원인에게 즉각 알려준 것이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

관계 공무원은 또한 민원사항과 관련, 사실 관계를 정확히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사항이 없었으며, 민원사항 이외의 현장에 경미한 위법사항이 있어 조치했다고만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출장보고서까지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재기자에게 해당 실과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기자님과 소통이 잘 안되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관련 팀장 또한 “민원사항의 범위가 잘 소통 되지 않아 확인을 못했을 뿐 봐주기 식 처리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민원인이 현장을 입회해야 하고 피민원인의 선박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락한 것 뿐 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 팀장은 ‘수산종자생산업 종류 및 시설기준(법 제16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3) 관련 법규를 제시하는 취재기자에게 “법이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다에서 일일이 줄 수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해당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 A씨(벌교읍 거주·남 58세)는 “대촌·신기어촌계 양식장들의 채묘시설이 설치기준을 2배에서 10배 이상 초과해 설치됐다”면서 “바지선 채묘시설 3곳 역시 모두 공유수면에 불법설치 됐다는 사실은 장도 장암 일대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약 3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 중인 S씨를 봐주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군 공무원들의 피민원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일부 지역민들은 “보성군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민원인 보호에 급급하고 있다”며 “의혹과 함께 유착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는 사항 등은 보성군의 철저한 감사와 결과를 통해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성군에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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