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 생활임금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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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생활임금 3.7% 인상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1.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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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9720원 결정…정부 고시 최저임금 대비 6.1%↑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해 책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9370원 대비 350원(3.7%) 많은 97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나주시는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시간당 9720원은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 대비 6.1%(56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3만1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나주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상승률과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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