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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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1.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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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발시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등 강력 행정처분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해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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