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찬스 끝판왕’ 남평초병설유, 채용비리 의혹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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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찬스 끝판왕’ 남평초병설유, 채용비리 의혹 줄줄이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0.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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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 동생 미술강사 채용·사업용역계약까지…계약 후 이름도 ‘개명’
유치원 “전남도 인력풀에서 선정, 절차상 문제없다”…큰소리 ‘뻥뻥’
학교 “유치원 측이 선정…가족인지도, 이명 1인 인지도 전혀 몰랐다”
나주 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1억77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롭게 단장한 실외놀이터의 모습. 추진과정에서 원감의 동생을 미술강사로 채용하고 사업 용역 ‘촉진자’로 까지 계약 한 사실이 알려져 ‘가족찬스’ 채용비리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 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1억77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롭게 단장한 실외놀이터의 모습. 추진과정에서 원감의 동생을 미술강사로 채용하고 사업 용역 ‘촉진자’로 까지 계약 한 사실이 알려져 ‘가족찬스’ 채용비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나주 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원감의 동생을 미술강사로 채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유치원 사업 용역 ‘촉진자’로 까지 계약 한 사실이 알려져 ‘가족찬스’ 채용비리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나주 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해 3월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 영역단위 유치원으로 선정 돼 1억77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유치원은 이 지원금으로 실외 놀이터 공간을 재구성한 ‘너랑나랑 랑랑놀이터’ 사업을 추진해 지난 5월 완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이 원감의 동생 A씨를 사업 ‘촉진자’로 선정하고 1380여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A씨는 사업 촉진자로 선정되기 두 달 전인 지난 3월 1일 해당 유치원 방과 후 미술강사로도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이 지적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원감은 미술강사 채용 당시인 지난해 1월 초, 한 차례의 채용 공고만 냈다. 1차 공고에서 신청자가 없었으나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인 A씨를 채용한 것이다.

결국 B씨는 미술강사와 촉진자를 병행하며 월 약 100만원의 강사 수당과 촉진자 용역비 1380여만 원을 모두 챙겼다.

이와 관련 유치원 관계자는 “미술강사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마침 원감의 동생이 미술강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사들이 제안을 했을 뿐 원감이 지시한 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촉진자 또한 전남도 인력풀에 등재된 명단에서 뽑은 거라 절차상 문제없다”며 원감의 동생이건, 이미 유치원 관계자라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남평초등학교 관계자는 다른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 사업 촉진자는 유치원 측이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면 학교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원론적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원감과 촉진자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다”고 밝혀 ‘가족관계’라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해당 유치원 원감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병가’를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다.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의하면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한편, 해당 유치원 원감의 딸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 동안 남평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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