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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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 위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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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이충현=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전체 피해자 중 78% 이상이 10대라고 밝혀졌을 만큼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은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상에서 아직 자아 형성이 미숙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을 통해 범죄 전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거나 친밀 관계를 형성해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범죄 후에는 협박과 회유로 통제해 신고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이 같은 범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위장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까지 시행된다.

여전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제대로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도 많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패턴과 특징들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말라고 했다. 아직 만개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사회 각 계층과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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