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자 취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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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자 취소 ‘제동’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0.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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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사업 불투명
광주시 “공공복리 등 영향·법적 다툼 소지 남아있어”…항고키로
평동 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시 제공
평동 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총사업비가 4조 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지 4개월 만에 법원이 “사업자 취소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신청인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 6월말 결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반면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돼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공공복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 또한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못잖게 가처분 결정도 대응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 개발을 원한 주민이 최소 300여 명에 달해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 또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아파트 위주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산업 운영을 목표로 90일 동안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전략산업시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지난 6월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제시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이익에 부합하고 ▲능력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확실히 참여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동주택을 줄인다는 3가지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결렬 배경으로 꼽혔다.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자칫 아파트만 짓고 지역전략산업은 뒷전으로 밀려 장기표류하는 ‘제2의 어등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행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문단 회의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사업은 백지화됐다.  

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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