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원 등 야외공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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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 등 야외공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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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등 3밀 환경선 체류시간 1시간 이내 권고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시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시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가 공원 등 야외공간에서의 음주나 취식행위 금지를 권고했다.

추석을 전후로 하루 평균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야외 잔디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방역조치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공간 음주·취식 금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 강화 ▲목욕장 등 3밀(밀폐·밀접·밀집) 시설 1시간 이내 체류 등 3가지 실천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이나 식당, 편의점 안팎에서 음주나 취식이 금지되면서 공원이나 대학·체육관 잔디밭 등지에서 마스크는 벗은 채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인파가 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자 이들 공간도 음주·취식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역 당국은 지난 19일 서구 염주체육관 야외 잔디밭에서 술을 마신 일부 시민들이 줄줄이 확진된 사례를 단적인 예로 들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이후에도 관련 확진자가 끊이질 않자 이들 사업장에 대해 내·외국인을 고용(단기근무 포함)할 때나 휴가에서 복귀할 때 진단검사 결과를 꼭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나 사업장의 기숙사 거주자들도 숙소복귀 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아울러 목욕장 등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등 체류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백신 미접종자는 9월말까지 추가 접종에 동참하고, 연휴기간 고향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이어 “방역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루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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