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발족…내년 7월 이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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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발족…내년 7월 이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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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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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교육부 기조실장 공동단장
시행령 등 제정 준비…위원은 차기정부서 위촉키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56인·반대 91인·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56인·반대 91인·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광주타임즈]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꾸렸다.

교육부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국가교육위 설립법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진통 끝에 제정됐다.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인 2022년 7월 이후 출범 예정이다.

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식으로 거버넌스가 바뀐다. 

향후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예산·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에 집중하게 된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개편한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무공간 등 환경도 구축한다. 

나아가 국가교육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 위촉작업은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맡아서 추진하게 된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 위촉은 출범시기인 7월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전체 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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