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7일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부터 단속기간 전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행위 ▲야생식물(열매) 채취 ▲흡연행위 ▲음주행위(금지구역) 등이다.
공원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등산국립공원 화순-담양지역에서 가을철 단속 건수는 불법·무질서행위가 69건으로 주로 출입금지, 불법주차, 식물채취, 음주행위 등이 적발됐다. 특히 출입금지 위반 행위는 53.6%를 차지했다.
공원사무소는 백마능선 억새군락지,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일원 등 정상부 문화재보호구역 출입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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