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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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 /해남=이종표 기자
  • 승인 2021.09.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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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5만 원 3년간…10월 5일까지 신청 접수

해남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중 해남군에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지원 대상 상품 대출심사를 통과한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 마련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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