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임야 불법개발에도 ‘눈가리고 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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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야 불법개발에도 ‘눈가리고 귀 막았다’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9.07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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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2017년 우박피해 이후 복구 핑계 삼아 집터 마련?
부동산업자 인근에 불법사무실 내놓고 ‘전원주택지분양’ 홍보
군, “조경수 식재 목적 일시사용 허가, 문제없다”지만...‘글쎄’

 

금성면 대성리 산 61-1 번지 일대의 위성사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정도의 규칙적인 형태 토지와 불법부동산 사무실 컨테이너 모습.(위성사진 캡처)
금성면 대성리 산 61-1 번지 일대의 위성사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정도의 규칙적인 형태 토지와 불법부동산 사무실 컨테이너 모습.(위성사진 캡처)

 

[광주타임즈] 박효원 기자=‘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산 61-1번지’ 일대 일부 임야 소유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개발행위를 했지만 군의 반응은 웬일인지 ‘별일이 아니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대상 임야 바로 인근에서는 ‘전원주택지’ 분양을 홍보하는 부동산 사무실(불법 컨테이너)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군은 ‘가만히’ 지켜만 보는 분위기로, 속내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내 주민들 사이 “힘 좀 쓰는 사람이 연관돼 있나 보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군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에 따르면 산지불법전용이 의심되고 있는 임야는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산 61-1번지 일대’로 전원주택단지 인근 보전관리지역 내 준보전산지이며, 계획관리지역과 맞물려 있는 곳이다.

지난 7월 현재 해당 임야 소유주 A씨 등은 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이곳 일부 임야를 절·성토 훼손 했다.

제보자는 “A씨가 전원마을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개발행위를 했지만 담양군은 이를 알고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임야 인근에 불법으로 들어선 부동산 사무실 관계자들이 임야가 곧 개발될 수 있는 땅으로 허가가 날것처럼 말하면서 전원주택지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 토지는 전원마을 택지로 거래되고 있는 상태다. 토지 인근에는 불법으로 적재된 컨테이너가 세워져있고 컨테이너에는 ‘전원마을 택지분양 사무소’ 라는 간판과 함께 연락처도 남겨졌다.

취재기자가 전화를 걸어 해당 토지에 대해 문의 하자 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허가 전이지만 계약은 가능하며 100평이고 200평이고 주라는 대로 팔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로변을 원하면 60~70만 원 거래로 허가는 마음대로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뿐 만 아니라 그는 “도로가 나지 않은 곳을 허가 내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만, 현재 도로에 있는(가까운)곳은 바로 그냥 신청해서 건물을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적재된 컨테이너에 ‘전원마을 택지분양 사무소’ 라는 간판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있다.
불법으로 적재된 컨테이너에 ‘전원마을 택지분양 사무소’ 라는 간판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있다.

이 관계자가 “바로 신청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답한 곳은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임야다. 또 인근 계획관리 지역 임야와 맞물린 곳이다.

물론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도로를 내고 주택을 짓기 위한 터다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준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충족이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산주들은 누가 봐도 집터를 만들고 정원수를 심고 오수배출 시설을 해 놓은 상태다.

군이 지적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편백나무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심어 놓은 게 고작이다. 

집터를 만들기 위해 절·성토 된 자리는 그 모양 그 대로를 유지한 채 과실수 등 조경수가 심어진 상태로 현재도 남겨져 있어, 군의 봐주기 행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에 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조경수 식재사업이 이뤄졌을 뿐 택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가 조경수 식재사업을 하던 도중 사업이 중단됐고, 그 상태에서 우박피해를 입었다”며 “조경수사업 중단과 우박피해로 인해 훼손된 토지에 대해 지난 2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복구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고 밝혔다.

A씨 또한 “해당 토지에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조경수 식재사업을 하다 중단된 것이다”며 “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나무를 심어 복구를 했고 준공검사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산지불법전용이 의심되고 있는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산 61-1번지 일대 

하지만 해당 토지를 목격한 일부 주민들은 군의 답변과 A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누가 봐도 택지조성을 위해 임야를 절토하고 성토한 상태인데 저기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고 군을 지적했다.

또한 “나무를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심어놓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형식에 그친 준공검사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말대로 조경수식재사업을 하다가 단순 중단된 것이라면, 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다 것.

이 때문에 군을 향한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주민들은 “남의 이목은 있어 군이 최소한 행정명령이라도 내렸어야 했을 것이다”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원상 복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집터 마련해놓고 부동산에 내 놓은 것을 이들은 어찌 설명하려는지 모르겠다”고 A씨와 군을 질책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지 인근 임야 매매와 관련된 사건이 담양경찰서에 접수 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군 관계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담양경찰서 관계자에 의해 관련 사건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경찰은 수사 중임을 언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담양 금성면과 용면 일대에 약 한 시간 가량 최대 지름 10cm 달하는 우박이 쏟아져 소나무 잎이 말라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8년 3월 우박피해 산림에 복구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당시 군은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 산림재해방지 조림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을 발표하고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웠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다더니, 우박 피해를 핑계 삼아 군 예산으로 집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말 까지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관련 기사 추후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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