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추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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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추진 속도낸다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8.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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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원 시설 규모 변경’ 원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평당 분양가 1870만 원대로↓·대형 평형대 제외 등
“비공원 8.03%, 타 지역比 낮고 초과수익 재투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뉴시스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의 규모(면적·경계 등)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최종안을 원안 의결했다. 전체 참석위원 26명 중 60% 가량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3.3㎡당 평균 분양가 1870만원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 철회 ▲85㎡ 이하 국민주택 383세대 분양, 420세대 임대공급 ▲세대수 총 2804세대 ▲아파트 건설비 단가 3.3㎡당 65만원으로 인하 등이다.

당초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꾸고, 분양가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 당시 1938만원보다 68만원 인하했고, 논란이 된 대형평형 분양·임대 계획은 철회했다. 건설단가도 민간공원 추진주체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하토록 했다.

비공원시설 면적은 기존 18만9360.96㎡(7.78%)에서 19만5456.97㎡(8.03%)로 변경됐다. 사업대상지 건폐율은 당초 26.07%에서 29.92%로 3.85% 포인트,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6월1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시,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5차례 열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상 착공될 경우 입주는 이르면 2025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 1지구 비공원시설은 전국 평균 20%대에 크게 못미쳐 전국 수범사례고, 수익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이익금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토록 환수 협약을 맺은 것도 광주가 유일하다”며 “9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 사업자 폭리는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 예치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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