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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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행
  • /화순=양인선 기자
  • 승인 2021.07.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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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 접수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이 이달 30일까지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급받는다. 화순군에서는 지난해 741가구가 선정됐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증빙서류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9월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정책실(061-379-3166)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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