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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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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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양소방서장 최현경=코로나 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활동보다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거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발생하는 화재 중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8%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가정(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에 따라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기지는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분류되어 2017년 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러므로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홍보 및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현재 76%를 보급하였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홍보 및 다양한 시책 등으로 널리 알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20년 기준 전국 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62%로 저조한 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485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9명, 부상 368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 46%(51명)가 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초기 대피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 내 초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화재안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85 데시벨 이상 수준(산업보건기준 소음작업)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실내 취침 중에 화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개인의 주거공간인 가정은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안식처로 평소 주거 공간 내 소방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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