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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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 /장성=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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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등 포함, 10→13개…최대 1000만 원 지급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장성군은 기존 10개 보장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추가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사·열사·저체온증 등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등 10개 항목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 또는 팩스(02-3148-9955)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또는 담당부서(061-390-7119),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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