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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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우선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2.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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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김대원=최근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곳이 많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여 보행자의 안전은 온데간데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법규를 만들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왜 일까.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횡단보도에 서면 차량들은 보행자를 본듯만듯 외면한채 제 갈길을 가기 바쁘다.

주요 해외 교통선진국인 프랑스·독일·호주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보행자가 있으면 멀리서부터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규정이자 약속이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한다. 보행자가 보일 때 멈추면 늦는다. 멈춰야 비로소 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교통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 지키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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