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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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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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김병철=지난 12월 1일 오후 4시 37분경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의 사망과 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추운 겨울철에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등 피난 안내를 하고자 한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하여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이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어 있다. 불연성 재료인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재질로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구조의 대피공간이 있는지 잘 살피어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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