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급발진 의심' 7중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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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급발진 의심' 7중 추돌사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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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블랙박스 검토
[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40·여)씨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앞서 달리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는 이후에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5m 가량을 더 미끄러지며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부딪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충격으로 승합차가 밀리면서 앞서 주차된 카렌스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가 들이받은 택시 또한 30m 가량을 튕겨나가며 운행 중이거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차례로 부딪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7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이중 택시 운전기사 B(56)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딸 등 3명도 병원 치료 중이다.

최초 사고 운전자인 A씨는 경찰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엄청난 속도로 갑자기 돌진했고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았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며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며 200~300m를 돌진하는 장면과 이 과정에서 A씨와 딸이 '왜 이러지'라며 당황해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차량 회사를 상대로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과원의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과원에서 현재까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고 현장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발생하는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급발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면 운전 미숙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점 처분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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