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위장전입 했다"…野에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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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위장전입 했다"…野에 배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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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위장 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다만 장남의 증여세 포탈 의혹과 삼성전자에 대한 협찬 요구,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이동흡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강기정, 박홍근 의원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가족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당시 투기 목적의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돼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며 "4개월간 빈 집으로 있던 기간 주말이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에서 전세로 살았다"며 "분당의 아파트 등기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당시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가 분당자택으로 이사했고, 현재까지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며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기간 동안의 전입신고가 이뤄진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답변서에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 자택을 구입하게 됐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장남에게는 증여세 면세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했다"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기관별 예금한도 등을 고려해 장남 명의로 예금하거나 돌려받은 것이므로 엄밀히 보면 증여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모든 과정에 증여세 탈루 기타 법 위반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결과 증여세가 문제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셋째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력과 경력으로 상시 채용에 응시해 입사한 것"이라며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 가족을 동반한 잦은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해외공식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재판관들 출장시에는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을 2년마다 한 번씩 3회에 걸쳐 국비로 해외사법시찰시 배우자 동반을 했지만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헌재 연구관들과 공저한 책을 단독 저서로 표기한 저작권법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책의 머리말 부분, 각 해당 부분의 각주를 통해 연구관들이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부기해 후보자의 '단독' 명의로 출간한 것"이라며 "참여 연구관들의 권유에도 처음부터 '저'라고 하지 않고 '편저'라고 썼으면 의혹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삼성그룹 경품협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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