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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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알아둬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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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효율성 증대·수급자 급여 인상 등 복지 포인트
전남에서는 새해부터 특정인에 대한 중복 또는 편중지원을 막기 위해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에너지 농장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와 장제급여가 인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전남도 자체 사업과 정부 시책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농정 분야

우선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정인에게 농림사업이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시설활용도 등 사업성과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의욕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게 된다.

농림사업 안내·신청기간 연장(40일 → 45일), 공모사업 확대, 일괄 계약을 통한 공동 구매·공급 확대, 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중복·편중지원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대출액에 대해 3%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업종합자금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포함해 전년보다 2배인 2000억원의 대출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농장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올해까지는 축사와 창고 등 농어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안정적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농어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효율성이 높은 대지까지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사업량은 60개소로, 개소 당 1억원이 연리 1%, 10년 상환(매월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무농약과 유기농 단계로의 인증상향 추진과 친환경농산물의 농약사용 사전차단을 통한 소비자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현재 건당 15만2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건당 지원단가가 36만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비율도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된다.

또 농가 부담을 덜고 새끼우렁이농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경우 100%(도비 10, 시군비 90) 보조하고, 일반답은 보조 80%(도비 7.5, 시군비 72.5), 자담 20%로 변경된다.

㏊당 12만원 기준.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17개 시범품목 중 1개 품목을 본 사업에 포함해 도내 전 지역 가입을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5개 품목을 추가해 전체 40개 품목(본사업 19, 시범 21)으로 확대된다.원예작물 수출인프라도 구축된다.

내재해형 자동화하우스를 추가하고 사업지원단가가 양액재배 시설은 10a당 1500만원, 버섯재배사 신축은 100㎡당 3600만원, 시설보완은 100㎡당 150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지원요건이 개정돼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5억원 이상, 운영 실적 5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 법인이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급여가 1인 가구 46만8000원, 2인 가구 79만8000원, 3인 가구 103만2000원, 4인 가구 126만6000원, 5인 가구 150만원, 6인 가구 173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제 급여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사업 지원기간은 확대된다. 생계비와 주거비, 연료비 등 1개월 원칙을 서민생활 안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해 최초 지원결정 때 기본적으로 3개월 우선 지원된다.

의료비의 경우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 600만원(최대 2회)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제가 폐지된다.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시간당 최소 740원에서 최대 1690원으로 급여 단가가 추가 인상된다.

자활참여자의 실질적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자활급여 통장의 압류방지제 도입 및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관·내외 구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해양·수산 분야

조업 중 포획된 해파리의 재투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파리 수매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선상에서 바로 수매해 폐기배출시킬 수 있는 해파리분쇄시스템이 새로 보급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추진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이 기존 11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4개 추가품목은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등이다.

◇경제 분야

기존 \'마을기업 사업\'(국고 보조사업)외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자체 사업)이 병행 추진된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자연 마을공동체 1개소당 1개 사업을 선정, 사업당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1년 지원 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반찬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독립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 관련된 필수 행정업무가 기업전용 포털사이트인 G4B(www.g4b.go.kr)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국세청, 4대 사회보험 분야 데이터에 대법원, 국토해양부, 특허청 업무까지 G4B 한곳에 연결돼 기업이 법인명이나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할 때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

◇건설·소방 분야

소방, 경찰, 학군, 우편구역 등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지형지물,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도로명 주소와 연계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 시행하게 된다.

전남 기초구역은 1899개.산악이나 해안, 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도 위치 표시를 쉽게 해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이 국가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된다. 전남지역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은 3836개에 이른다.

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 층, 호의 상세 주소 정보가 없거나 다양하게 표기돼 있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 반송이나 정보유출 등 국민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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