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상수도 불합리 협약 변경 309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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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상수도 불합리 협약 변경 309억 절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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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폐지 2018년 까지 20년간 위탁 운영
[나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 = 나주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협약안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해 혈세 309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 나주시의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독소조항 폐지와 위탁대가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나주시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는 지난 2008년 4월 수공과 지방광역 상수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7월까지 20년간 상수도 위탁운영을 맡긴 바 있다.

기존 협약은 물량보정과 인센티브 제도의 불합리, 불평등한 독소조항, 고율의 재무 할인율, 위탁대가 산정방식과 대가 상환방식의 부적정 등으로 고비용의 위탁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었다.

또 위탁 종료시에는 1207억원을 수공에 지급토록 당시 약정해, 너무 과도한 위탁대가를 나주시가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었다.

하지만 나주시 상하수도과 한 공무원이 지난 2년간 수공에 불합리한 협약을 변경해 줄 것을 끈기 있게 요구하고 협의한 끝에 이번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변경에 따라 기존 위탁종료 사업비 1207억원에서 '30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위탁대가와 별도로 당초 불합리한 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물량보정분 1억7000만원과 인센티브 3억4000만원 등 총 5억4000만원도 수공측에 지급하지 않도록 협의를 마쳐 시 재정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나주시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불합리한 협약을 변경해 시 재정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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