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가설건축물 신고’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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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가설건축물 신고’ 편해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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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방문 필요성 없애 주민불편 해소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장성군이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인들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업무를 읍면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장성군 사무 위임조례를 개정·공포, 15일부터 읍면에서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합법적 요건 중 토지정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임시 건축물이다.

군은 지난 건축법 개정(2007. 1. 3.)으로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지법 상 농지지용행위에 해당하는 농막·저온저장고 등의 소규모 농업용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득한 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추진해 왔다.

특히,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청 서류를 대행 처리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큰 호응을 얻어 왔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을 2년마다 연장신고를 하기 위해 군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군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업무를 가까운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업시설 관련 인허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업무를 읍?면에서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강화해 해당 읍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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