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확인하세요
2019-04-10 광주타임즈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이상씩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5만 건을 넘어서 하루에 평균 141건 정도 발생하는 형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마저 있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에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유발 등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끔 촬영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소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강진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 ☎061)430-394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