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들강 살인사건 피고에 ‘사형 구형’
검찰 “성폭행·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 변호·피고인 “무죄” 주장…내년 1월 선고
2016-12-26 광주타임즈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행과 함께 살해된 피해자는 억울함 속 불귀의 객이 됐다. 유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다. 김씨는 개전의 정도,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 사법부의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2014년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법의학자들이 내린 감정 결과는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도 "맹세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5년 만인 지난 8월 초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지난 재판 과정에 검찰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의 밀접성 등을 들어 김씨의 유죄를 확신한 반면 김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과 맞섰다.
15년 만의 기소 과정에 감정을 담당했던 법의학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성폭행(검찰 전제) 뒤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폭행과 사망 시점이 밀접하다"고 증언했다.
즉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살인까지 실행한 것이 확실시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그는 "박양 사망 전 성폭행이 있었으며, 이후 가해자는 낮은 수위의 물속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을 조를 당시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동료 재소자 A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범인이라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지난 8월 말 이뤄진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의 인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김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선 끝에 올해 8월 초 김씨를 범인으로 다시 지목,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선고는 내년 1월11일 오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