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전직 도의원 입건
2016-10-27 광주타임즈
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성과 곡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축사 2곳에서 지적장애인 A(67)씨에게 일을 시킨 뒤 10년치 임금 1억원 상당(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오씨는 또 A씨가 받은 기초연금과 생계·주거급여 21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A씨 명의로 있던 논을 팔게 한 뒤 대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90년대 초 도의원을 역임했던 오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A씨를 소개받고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곰팡이로 얼룩지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숙소에 A씨를 생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식도암과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을 하던 중 장성군 한 농장 주변에서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던 A씨를 발견, 수사를 벌여 오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 A씨를 전북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 인계해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