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갬코 대표·자문위원 등 3명 기소

K2AM 대표는 기소중지

2012-12-05     광주타임즈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5일 광주시 한·미 합작 입체영상변환(3D컨버팅)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 위반·배임)로 갬코(GAMCO) 대표이사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광주시 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주는 대가로 미국 측 투자회사인 K2AM의 자회사인 K2Eon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모(40)씨와 장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2AM 대표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B(53)씨는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한편 인터폴 수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K2AM의 실체와 기술력, 자금력, 작업물량 확보 능력 등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계약 이행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담보 조치 없이 사업준비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다.

또 김씨는 올해 7월 미국 기술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지급할 용도로 K2AM에 7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출금 안전장치인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70만 달러를 담보로 K2AM이 미국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공금을 담보로 제공토록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자문 로펌 등의 전문가들이 K2Eon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자금 송금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K2Eon과 장비 독점판매권, 3D 영상아카데미 운영권 등을 받기로 하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자문위원인 박씨와 장씨는 K2Eon에 광주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K2Eon에 유리한 자문의견을 낸 대가로 이 회사로부터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49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박씨와 장씨는 지난 2011년 7월 이후 광주시가 K2Eon을 의심하면서 자금 집행을 꺼려하자 "추가 송금을 거부할 경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K2AM 대표 B씨의 이메일을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울프 2060' 제작과 관련해 I사 명의의 투자확약서를 위조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1억원의 지원금을 편취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갬코로부터 3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김씨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배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노희용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과 강왕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이번 사업의 주무부서 간부 공무원들도 중요 정책 결정에서 배제돼 배임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