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2013-06-01     광주타임즈
[광주=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뽑을 계획이다.

이번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은 국민행복기금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함께 5월 현재 자치구에 대부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중인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정보 획득, 피해신고, 위법행위 단속 등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광주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 경찰 등 18명으로 6개반을 편성하고, 위반 업소에게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단속 기간에는 광주시 서민금융센터와 자치구에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코너가 개설․운영된다. 또한,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 시․구 누리집과 CMB방송 홍보, 전통시장 가두 캠페인, 버스터미널․지하철 전광판 설치, 자치구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 3월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라 대부업체에 국민행복기금협약 가입을 권고해 신용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무등록 사채업자,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대학가, 유흥업소, 마사회 주변 등 취약지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5월말 현재 자진폐업 26건, 소재지불명 6건, 직권취소 5건, 현지시정 7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45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미등록․ 불법대부업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 서민금융생활센터(☎120, 062-613-6701), 동구청(062-608-2504), 서구청(062-360-7895), 남구청(062-607-2613), 북구청(062-510-1590), 광산구청(062-960-840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