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전남 경찰관 대리기사 치고 뺑소니
요금 실랑이 중 운전… CCTV 분석 조사중
2013-05-28 광주타임즈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5분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51%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7일 밤 시각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 후문을 빠져나가 인근 도로변까지 1㎞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 대리운전 기사 B(31)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 앞 부분에 옆구리를 부딪쳤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B씨를 차량으로 부딪친 뒤 달아났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